공지사항

2022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제도 안내

작성자 : 최승순
작성일 : 2022-03-16 11:31
조회수 : 476

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학점 이하로 수강교과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.

다음과  같이 수강 포기 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,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수강포기 기간: 2022.3.16 ~3.18

2. 수강포기 방법: 첨부파일 수강포기신청서 작성한 후 지도교수 상담을 거쳐 이메일로 제출(css21@ltu.ac.kr)

  * 신청서 접수 확인 메일을 회신받아야 접수처리되며, 반드시 기한내 접수처리여부 확인할 것

3. 유의사항

  가. 수강포기 후 최저학점 미만이 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음(단, 9학기 초과학생은 예외로 함)

  나. 수강포기로 인하여 해당 강좌가 폐강기준에 달할 시 수강을 포기할 수 없음

  다. 납입된 해당 학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(학점 등록 대상자)  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교 학 처